안녕하세요.
지난 08년10원02일에 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택시뒷문이열려 사고가났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과실이 8:2라고 들었습니다
다친곳은 일단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개방성골절로 6주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지금가지고있지않아 병명은 기억이 잘나지않지만
목과 좌측엉덩이가 3주였습니다
그후 제가 10원6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기로 하고 퇴원을 10월 28일에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택시공제조합이구요
서류를 보고 산출해야한다고 그쪽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10월 29일에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치료는 통원치료로 계속하고 합의금을 7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여줘봅니다
저는 나이는 1984년 08.09 출생인 남자구요
직업은 휴학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고후 6개월정도에 후유장해 유,무를 판정받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