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였습니다.
어깨가 제일 아팠는데 아픈부의에 호전도 안되고
회산일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퇴은 후 통원치료중
CT촬영, MRI 를 찍어본 결과 수술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돈을 못준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 10월 05일 09시경 대전 용문동 (구)서부경찰서 부근 8차선 도로상에서 1차선 직진중 2차선에서 정차해 있던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가 발생 대전XX병원에 입원치료 중 10월 17일 병원 퇴원과 동시 향후 치료비을 위한 합의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후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구 수술까지 받아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의원, 통증크리닉 등을 다녔었구 그래도 몸상태가 좋아지지않아 수술받은 병원인 일산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어깨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CT촬영,MRI)결과 경관절 상하순 파열이란 병명이 나왔구 수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합의 후 발생한 문제가 발생시 보상이 쉽지않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합의 시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고 알았다 하더라면 턱없이 모자란 합의 비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치료 중 상대 보험회사인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여 상황을 말했으나 완강히 거부만 하다 지금은 저에게 각종 증빙 서류(병원영수증, MRI필름, 소견서, 진단서 등)만 받아 가고 지불을 못해준다는 실정입니다.
처음 입원시 저를 치료하셨던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저를 수술해주신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들은 저의 억울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초진을 했던 대전XX병원에서도 제가 MRI 필름을 가져가 담담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인과관계(연장관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술을 받은 일산동국대병원에서도 마찬가지 구요
공제조합 관계자는 제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끝까지 살살 피하다가는 이젠 소송을 할테면 하라는 실정입니다
며칠전엔 국토해양부 민원신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해양부 직원은 반대쪽(공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한다는둥, 아직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는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게되면은 제가 의료보험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되나여?
제가 소송을 하게되면은 승소 할 확률은 어떤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글을 써 봤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 있고
법원감정시에 인관관계 입증및 장해가 5년이상정도 인정되고
과실이 없을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확신이 서신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닐것이며 장해 감정결과에 따란 합의금액이
결정되어지는 재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