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야할지 막막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처음 본 사람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뒷자석 오른쪽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일방통행 길인 좌측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내렸고,
저와 친구는 바로 내리지 않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차주친구분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길래 문을 열었더니,
오고 있던 SM7의 왼쪽사이드밀러랑 제가 열었던 차문이랑 붙딪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첨인지라 당황을 했고
차주와 차주친구분들이 좀 아시는 줄알고 그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 일방통행길이 번화가라 뒤에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주분과 차주친구분이
SM7차주에게 차를 딴 곳으로 빼게했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처를 주고 받고는 파하였습니다.
다음날 SM7차주는 사이드밀러를 갈면서 제가 탔던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사이드밀러 값이 197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탔던 차주는 저에게 그 돈 전액을 요구하길래,
그 돈을 보내기전에 저와 상의도 없고
SM7과 합의를 보면서 과실도 안 따지고 무작정 달라길래 준게 어이가 없어서
15만원만 보내준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탔던 차주 분이 보험처리를 하면
본인 차 과실 80: 20이 나온다고 80을 저에게 맡기면서
197000원의 80%랑 본인 차문 기스난거 80%랑
2590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이 돈을 다 물어야하나요ㅜ
일방통행길에 주차한것도 제가 아니고...
제가 내릴려고 했던것도 멋대로 내릴려고 했던게 아니고
탔던 차의 차주 친구분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하길래
별생각없이 그랬는데 말입니다...
탔던 차주분과 저의 과실은 따질수가 없는 경우인가 싶어서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학생이라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답변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운전자의 책임일것입니다.
미안하시면 도의적인 책임부분에서 원할히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