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궁금한 것)
-퇴원시기(병원에서 퇴원을 하라면 그때해야하는지)
-장해진단여부 및 진단시기(어디에서 받는건지)
-합의시기(방법.합의금액등)
-퇴원후 통원치료하면 합의시 불리한지(조기퇴원하면)
(사고내용)
일시:2008년 9월28일 21시경
장소 및 내용:아파트 입구 노상(2차선)
고추섶을 길건너 밭에 버릴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승용차가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발부분이 바퀴에 깔린 사고임.
과실:20%
생년월일:1940년 6월 11일
수입:시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자원봉사로 6개월정도 일하고 있었음(월 20만원)
입원기간:2008년 9월28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명:-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근부 내과 골절
초진기간:14주
수술일자:10월 1일
수술내용:-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족근부 내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답변
퇴원은 충분한 치료와 의사의 퇴원에 대한 소견이 있을때
하시면 될것이며 장해진단은 주치의 선생님께 받으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공신력있는 큰 병원에서 받으시는게 좋을것입니다.
합의시기는 장해진단이 확정된 시점이 좋을것입니다.
통원치료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사고내용을 고려하건데
크게 불리할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