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761번에 문의를 하였던 적이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지난9월 중순에 한시장애 3년에 장애율을 4.6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여
본인은 다니던 마을병원에서 협력대학병원 전문의에게 10월 23일에 장애진단을 기여도50%인정하여 11.5로 장애진단을 현재 받아보았고 아직 진단서는 떼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사 당담자에게 어제 장애진단 받은 내용을 말로 전달했는데 장애율 11.5를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측에서는 10월 25일자로 치료를 종결하면서 진단서를 떼라고 사무장은 연락을 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제가 기본치료 물리치료만 받는데 자보에서 병원비를 삭감하여 지불하는 모양입니다.
본인보고 사무장이병원비 지불을 잘 해달라고 자보측에 요청하라는둥 병원다니는 문제를 놓고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자보측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그런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문의 요점은 아직 합의를 끝낸것도 아닌데 장애진단서를 끈고도 다른병원에서 보헙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진단서를 떼지 않으면 계속 그 병원애서 치료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 집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계속해야 유리할 것 같기도합니다.
치료를 종결하면 본인이 보험사측과 합의시 불리한 입장이 될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 어떤순서로 처리래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장애진단을 끈고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잇는지요?
또는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에서는 물론 치료를 못받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어떤순서가 합당한지요?
서로 다른 장애율 때문에 동반신체감정을 받으려면 비용은 어느쪽에서 내야하는지요? 비용을 보험사에다 지불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장해진단과 치료와는 무관할것입니다.
장해진단 비용은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하실지 아니면 치료를
지속하실지를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