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에 1차 문의를 했습니다만.
퇴원 2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해주신대로 합의는 아직않한 상태이고요.
오늘 퇴원을 앞두고 의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추후 외상성 천장관절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소견서 내용>>
1.교통사고 일자 : 2008. 8.18 20:00경 (과실없음)
2.진단명 : 양치골 상하지골절, 천골골절
3.입원기간 : 8.18~10.30(퇴원예정)
또한 약 3개월 통원 물리치료 예정(의사소견)
4.직업 : 계약직회사원 (월80만원수익)
5.성명 : 김영자(70.8.18생)
6.의사소견
1)3개월 통원치료 필요
2)추후 외상성 천장관절염의 발생 가능성 예상
이럴 경우 후유증에 대한 합의 또는 후유장해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지..감사합니다
답변
장해유,무는 사고 발생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시점에
평가되어 져야 할것이며 장해 유,무에 따른 보상금액이 차이가
발생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