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경 오토바이를 타고있다가 신호대기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3~4번 디스크 및 염좌 등등 인걸로 압니다.
보험금 내역에 보면 상실수익액부분에 아는게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보험에서는 300에 모두종결이라던데 휴업급여를 포함한 부분이랍니다
장해율 퍼센트가 높을수록 좋은지 낮은게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상 한시장해를 2~3년 받는다는데 추간판 탈출증으로 6개월 후에 영구(휴우)장해는 받기 힘든가요?
6개월 이전에 장해판정은 알수가 없나요?
그리고 한시장해로 보험회사랑 합의를 보면 6개월 후 영구(휴우)장해는 청구할수 없는겁니까?
1.대충 어림잡아 제 입장(34세,과실100%..등등)에서 장해율로(한시장해or휴우장해) 인한 보험금 계산법을 예를 하나 속 시원하게 들어 줬으면 합니다(장해율 뜻하는 의미와 기왕증이 장해율에 어떻게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통상 추간판 탈출증으로 한시 장해는 장해율과 몇년(기간)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추간판 탈출증으로 6개월 후 영구(휴우)장해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정도 있을까요?
4.최대한 금전적으로 혜택으로 보려면 한시장해와 영구(휴우)장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5.손해사정법인이나 사무장 이런분에 맡기면 수임료는 어느정도 줘야 할까요?
6.최초진단 4주 나왔고 추가진단 2주정도 나올거 같은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으면 될까요?
7.몸도 성치않고 막상 퇴사하니 생활고가 있어서 그런데 합의를 해주실수 있나요
제가 아는바가 제대로 없어서 저와 비슷한분의 글을 지식인글에서 간추려 올려보았습니다.
좋은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장해율의 백분율과 장해기간은 높을수록 좋은것입니다.
계산방법은 소득*장해기간(호프만계수)*장해율 을 합산한것이
후유장해 보상방법이 되는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즉,과실,소득,나이,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는것인데
어찌 어림잡아 표현이 가능하겠는지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