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
사고일 : 2008년 10월 15일 오후6시경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부근
과실률 : 가해자 100%
생년월일 : 1974.2.19
소득 : 월수입300만원(연봉4200만원)
부상정도 : 목 및 허리 염좌 진단 (전치3주 진단)
입원기간 : 15일~27일 입원중
목 통증과 두통이 너무심해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CT,MRI촬영은 한 상태이며 진단상 출혈이나 기타소견 없슴
- 해외출장 스케쥴로 이번주중 퇴원을 해야하는데 아직 두통과 목 통증이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합의관련해서 어떻게해야할 지와 휴업손실금액산정이 80%라는데사실인지요.
그리고 어느정도의 합의점이 맞을 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동길 knight365@paran.com 016-716-8908
답변
보험사 약관기준은 휴업손해 인정이 80% 가 맞으며
법률상손해배상금은 100%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