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원IC 형풍 구마고속도로
1차선에 고장난 차량이 서있었고 고장난 차량을 미쳐 못보고 1차 추돌 사고가 난상태에서 (그도로가 언덕 이고 구간 자체가 어두운 상태였고 차량이 비상깜박이도 안켜있는 상태에서)
저는 1차로 달리더중 갑자기 서있는차 (추돌사고가난 차량)을 재빨리 보고 핸들을꺽어 피하고 2차도로 진입과정에 정차되어 있는 견인차를 미처 못보고 견인차를 들이 박고 가드레인을 박고 제차는 정지 했습니다 견인차는 급급히 제 차를 빼려 했고 경찰관 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차를 빼려 하기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체 제차를 빼는게 이게 아니다 싶어 견인차 기사랑 말다툼 을 하고있는 과정에서 빽밀러에 서 경찰차량과 119 차량이 보였고
사건을 토대로 듣던중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몰고있었고 그과정에서 인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고장난 차량과 부딧친 차량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견인차를 들이 박고 나서 인사 사고가 났다는 부분에서 는 이해가 가질않고 또 그 견인차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2차선에 정지해있던 부분도 제2의 제3의 사고를 이르킬스 있는 상태였고 ...
답변
일반적으로 1차사고 후 2차 사고 운전자에게
20%전후의 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차사고
운전자라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적용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