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10월 16일. 친구가 렌트카에서 렌트를 한 후
대전에서 일산을 가던중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5중추돌사고 이며.. 저희 차는 앞에서 2번째 차량이였습니다..
물론 앞차와는 "퉁~" 정도였지만 앞차의 범퍼가 찢지기는 않고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연달아 4대의 차량이 줄지어 밖았습니다...
저희가 박은 앞 차는 저희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였고
뒤에는 뒤에 차가 보상해 줘야한다고 경찰분도 그러셨습니다..
뒤에 1/4 가량이 나갔었씁니다.. 물론 바퀴는 휘었으며..
공업사 까지 가게 되었고.. 물론 렌트카 아는 한통속 공업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로체 차량은 겉으로 보기엔 왼쪽 헤드램프가 깨지고.. 범퍼가 약간 찢겨질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안이 프라스틱 소모품이라 이것저것 따지시더니 공임비 까지 90을 불렀습니다.. 깎아 주셔서 말이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대인+대물 은 가입 했습니다.. 자차는 없었구요..
물론 저희는 90물어 준다고 하였습니다만.. 렌트카 빌릴때 친구가 쓴 계약서에는 (대인+대물 보험처리시 100)이라고만
써잇었고 앞차는 앞차 아저씨분이 무조건 보험처리 한다고 하여.. 그리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렌트카에서는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 차량대여 계약서에는(대인+대물 보험처리시 100) 이라고만 써있는 데 명확히 써있지 않은 50만원을 주어야 합니까.??
(현재는 어쩔수 없이 줬습니다)
2. 뒤에 차주 보험회사에서는 뒷 수리비를 전액 납부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해결됐지만..
저희차가 렌트카여서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8일 동안의 렌트카 값을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지..요
3. 렌트카와 공업사에서는 사고차로 인해 휴업하였다며 있다며 자꾸 전화를 오며 돈을 요구하는데..
8일값을 저희가 물어줘야하는지요?
4. 따지고 보면 뒤에 차량이 손실이 아주커서 저희가 박은 렌트카 앞부분은 공임비고..시간이고 따지고 보면
하루도 안걸리는 일처리인데.. 뒤까지 묶어서 기간을 연장해서 8일값을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하나요..?
(아저씨의 말로는 50:50 으로 해야한다고 하루에 3만씩 총 24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말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차가 나와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 마지막으로 저희가 빌린 곳은 가X렌트카 회사였는데.. 가X렌트카 회사 사람은.. 그 차가.. 성X렌트카에서
또 가져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즉, 차주는 성X 렌트카 일텐데.. 저희가 빌린 가X렌트카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소송걸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일반적인 사고처리 과정은 50%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입니다.
즉 렌트카 계약자 와 추돌차량 과실부분입니다.
소송까지 하실 부분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원할히 처리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선행사고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