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합의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통보및제시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미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혹은 장해가 발급 되기 전 상황이시라면 저희들이 각 전문의사선생님께 자문 및 후유장해진단을 의뢰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받은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피해등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차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 예측금액의 85%전후(부상사건),90~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하신지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히 지방의뢰건은 더욱더 그렇고 대략적으로 전체 의뢰건의 약60%정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의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은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업무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방식으로 배상금액이 산출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 으로 산출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및 기준이 다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 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 처리(소송시 인정되는 기준)로 청구를 할지라도 청구된 금액을 인정하는 퍼센트(%) 가 청구금액의 70~8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령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더 많을것 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과 지급기준에의한 방식의 손해배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장해를 많이 인정받게 해드려서 합의를 진행해드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수천 건의 교통사고 처리건 을 토대로 축척된 노하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이 저희들의 업무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예측 및 판단함으로써 당하신 피해를 최소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합의대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저희들이 피해자를 평가하여 소송시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의 많은 차이가 없다면 합의대행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 견해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자분들과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저희들의 의도로 일방적인 합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상 즉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돈(금전)으로 맞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일 것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분들께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독단 과 독선으로 교만의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피해자 분들이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서가려 노력하는 보험회사 와 의뢰인분들이 생각하시는 필요 부분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호흡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뢰건 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의뢰인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의뢰사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와 최종 합의금을 보험사와 의뢰인들께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들의 몫입니다. 이 정도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시는것이 잘못된 선택의 길인가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맞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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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