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에 자동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자동차가 A , 오토바이를 B 라고 했을때
A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직진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구요
오른쪽 도로 (왕복2차선) 에서 B가 진입하는걸 보고
경적음을 몇번 울렸음에도 보지못하고 계속들어오던 도중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A는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서행하면서 1차선으로 가려던 도중 부딪혔구요
오토바이는 이미 도로 중간까지 들어온 상태인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는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고 B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는데
A가 b의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했고
차,오토바이는 각자 고치기로 했는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며 제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A가 2 ,B가 8 정도 될꺼 같다는데..
만약 현장조사 해서 A가 과실이 더 적으면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지요
이경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 인지도 궁금하네요
그 오토바이 타신분은 왼쪽 팔에 타박상으로 멍만 심하게 들어서 깁스 중
이십니다
모든걸 보험처리 해 드린다는데도 자꾸 과실을 따지자며
일이있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며
업무에 방해만 주는데.. 도와주세요 ㅠ
넘 급해서 그러는데 핸드폰 으로 전화주셔서 답변 해주셔도 되요
답변
차선변경으로 사고 원인제공을 했다면 원인제공 차량에
약 80%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과실에는 사고상황등에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바라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모든것을 위임처리하면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