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6차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골목에서 나와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과 2차선에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12살 어린이로 횡단보도 앞 3차선에 불법정차 되어있던 학원차 앞으로 나와 횡단보도로 향하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은 아이를 차에 태운 후 정차해 있던 학원 차량과 대화하며 목격자로 전화 번호를 받았고 그 후 경찰에 신고 없이 응급처치도 않은 채 유턴하여 보호자가 있는 장소앞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신고도 않고 병원 이송도 않던 중 타인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연락받고 병원으로 가보니 이미 아이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한 것이라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라며 사고 경위 조사를 해놓고 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전 제가 만나 본 목격자 (학원차량기사 운전자가 말하는 목격자) 는 사고차량이 어디에서 와서 사고를 낸 것인지 몰랐고 저에게 신호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며 사고를 축소하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위에 있었고 아이는 횡단보도 금 밖에서 넘어졌으니 회단보도 사고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라며 보험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데 경찰측에서는 가해자 인적 사항과 차량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며 가해자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흥분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원차량과 이야기 한 후 차에 타며 어디로 갈까? 라고 물으며 이이를 다그쳤고 아이는 엄마가 길건너에 계신다고 했는데도 엄마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신고도 없이 사고 장소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사고차량을 옮겼다 하더라도 병원으로만 바로 데리고 갔었더라면 도주에 대한 의구심도 사건조작에 대한 의구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경찰관과의 친분관계가 의심될 정도로 경찰관의 태도로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는 머리와 배를 다쳐 입원 중이며 다행이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쳤으니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고 또한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를 거짓으로 대하는 가해자와 경찰관에게 분노합니다 가해차량운전자에게 응급상황은 다친아이가아니라 목격자였나봅니다. 10대항목(횡단보도 사고)인가와 응급조치에 불이행에 관한 가해자의 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경찰관도 공정한 경찰 조사관이 아닌 편파적으로 사건축소에만 신경쓰는 경찰에게도 죄를 물을 수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막상 어린아이라고 피해를 보는 사고를 당하고 보니 억울하나 어디 속 시원히 상담할 곳이 없어 노심초사 하던 중 글을 올립니다 부디 도움되는 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이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듯 합니다.
사법기관의 조사에 임하시고 불편사항등은 경찰청,검찰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셔야 할듯합니다.
사고의 내용만 정확히 가려지면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