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후 후유증
답변
1. 예를들어 오토바이 탄사람 과실이 20%로 인정될때 농촌에서 월소득 근거자료는 없지만 월 100만원으로 잡고. 전치13주에 대한 병원비 모두 사고로 인해 소득을 못한것에 대해 피해자는 청구할것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 즉 장인어른이 더욱더 악화됬는데... 그래도 과실이 있기에 꼭 합의를 봐야 되는지... 답글:아버님께서 가해자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처음에는 아버님 사고는 경미해서 퇴원하시면 합의를 볼려구 했는데.. 지금와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뇌수술이며 심장수술을 했야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치13주보다 더 많은 후유증과 병원비가 나올것같은데. 합의시 전치13주가 크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뇌수술이며 심장수술을 더 부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병원비며 병원입원기간이 더 많을것 같은데 합의를 봐야되는지? 답글:사고에 의한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 사항일 것이며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고 피해자도 부상이 상당한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치료비가 과실부분만큼 발생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개의 상황입니다. 3..그리고 만에 하나 아버님 수술이 잘못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합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장모님을 생존하심) 가해당사자가 그 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합의는 자동 소멸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토바이 탄사람한테 피해소송청구를 해도 되는지. 답글:앞서 설명드렸지만 과실부분만큼은 상계처리 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매우크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측 피해상황이 치료비 보상을 합쳐서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그리고 가해자의 과실이 80%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중 2천1백만원의 책임 있을것이며 가해자의 피해상황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상황에 1천만원의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보상금액 2천1백만원중 가해자의 피해상황의 책임 1천만원을 상계하더라도 1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계산적으로는 가해자라도 피해자측에 받아야할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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