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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주차사고의 법률적용
답변
정확하게 알고 있는것 같군요...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곳은 법리해석을 해주는곳이 아니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채 이중주차해 놓은 차량을 옆으로 밀다가 차량이 비탈길로 미끄러지면서 김 씨는 그대로 차밑에 깔려 크게 다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 지난 97년 법원 판례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여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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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