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입니다.
답변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적용되시면 그렇게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형사합의금은 공재 당하게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 문수 님의 글 ================ 5일전에 어머니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건 경의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편도 1차로인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해서 좌우를 살핀 결과 멀리서 차 한대가 오길래 수신호를 주고 건너고 있는데 운전자가 옆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와 이야기 하느라 어머니를 못보고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운행차량이 본인의 차량이 아니고 가해자의 이모부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쪽 책임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240만원이라고 하는데 5일째 어머니 진료비와 입원비는 거의 한도액을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무보험차상해배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형사 합의를 볼 때 받았던 형사위로금을 공제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억울함이 없이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걸까요??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어머니께서 장기간 입원하시게 되니 다니시던 식당에서 다른 사람 구한다고 해서 일자리도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