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료실에 있는 채권양도서식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이 곳에서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서식을 다운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권양도를 저에게 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측에 통보해달라고 말했구요.
이곳에 있는 채권양도서식과 저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서식 사본을 그쪽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되어있던데 이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내용증명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우체국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님 채권양도서식을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그것을 내용증명서류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가해자가 내용증명이란 걸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만약 내용증명서류를 따로 작성하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겠고 난감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해결책을 주시길...^^;;;;;;
답변
채권양도 양식 그데로 3부를 가져가셔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우체국직원이
알아서 모든것을 해결해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