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교통사고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차를 민 행위자
B : 이중주차한 차주
C : 사고피해자
A는 B의 차를 밀어 C의 차에 손상을 입혔고 B의 차는 손상이 없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B의 보험사에서 C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했다면서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법 제 682조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조항을 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가 피해를 입었고 C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과 계약관계도 없는 C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법률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요?
만약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위변제에 의한
청구권이 있는 것인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질문과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권은 C에게 있고 C 가 청구함이 원칙이나
B 가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없지만 B차량 보험회사가
C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B 차량 회사는 질문과 같이
상법 682조 보험자 대위(즉 C를 대신하여) 법리에의거
A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금액상당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