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전10시 울산에서 경기도로 가는중 대구 북구쪽에서 접속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일차로 직진중이였으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제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중앙 가드레일쪽으로 핸들을틀었는데 빽미러에 스파크가 튀어 놀래서 다시 반대로 핸들을 트는도중 제차선으로 들어오는 버스(운전석 뒷바퀴쪽)와 충돌후 가드레일쪽으로 튕겨저나가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제가 전날 오랜만에 아는형을 만나서 세벽2시까지 과음을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되었으나 사고 당시 담당경찰관께서 제가 음주상태였으나 정신이 멀쩡했으며 크게 이번사고와 음주사실은 무관하다 말하였습니다.
보험회사측 에서는 음주에관한 과실2를 더해 제과실이 3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제 보험회사(현대해상)에서는 자차를 들지 않았으며, 치료가 끝이난뒤 상대방 보험회사에 3을 주면되니 손을 놓겠다 하였습니다.
사고가나서 정신이 없던 저는 알았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난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친절하며 상대방보험회사도 내몰라라 하는식으로 연락도 몇번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이 약간 찌그러졌다 하였으며, 몸은 다친데가 없다 하였습니다.
동승자가 왼쪽 무릅인데 이상이 있어으며, 저는 요추 4-5간판 돌출증, 경추부및 요추부 염좌( 4주) 를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현재 합의를 본상태이며, 합의금은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인해 몸이 불편해 회사까지 그만 두었는데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72만원을 주겠다 합니다.
72만에 합의를 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수리비는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직장 연봉은 2200만원(월평균 세금을제한 금액은150~160)
질문.
1.지금 몸이 완전하게 낳지는 않았지만 너무 오래일을 하지않아 생활비는 커녕 신용불량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2만이란 합의금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형사고발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다시 합의를보자고 하였을때 제가 얼마를 제시해야 되는것인지?
3. 형사고발을 할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는것인지?(변호사비)
4.형사고발을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불량과 교통사고 와의 인과관계는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고발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