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대해서는 유턴구역에서 유턴은 교차로신호기에 구애받지않음을 경찰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예시한 판례의 경우와 같다고 보입니다.
다만, 황당한것은, 상대방측(오토바이)신호기설치지점으로부터 25m가 넘어선 사고이므로 오토바이또한 신호위반여부를 판단하지않는다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지점으로부터 25m떨어진 지점에 정지선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차로신호와 연동이 되는 교차로횡단보도라 할수있는데,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로서 보행자를 보호하기위해 뒤로 옮겨 설치한 것으로, 그25m기준은 그 횡단보도신호기로 보아야 맞지않을까 생각해서 불복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대변 8차로까지 유턴하기위해서 시야확보겸 큰폭으로 포물선을 그려야 하는데 차체가 대각선형태로 회전하게됩니다.
그러면 역주행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주행구역위반이라던가 로 이야기하고 그걸 중앙선침범사고라고 합니다.(거리상으로는 약간 길기에)
그렇다면 유턴시점부터 역방향에서 시작하게되어 6~7차로쯤에서 정방향으로 진입하는 상황의 문제에서 역주행의 판단기준에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역주행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 실무상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아닐것입니다. 사고의 상황,정황
등을 조사한 경찰의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검사가 최종지휘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