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교원나라 즉 에듀카에 보험을 가입한 교사입니다.
10월 20일 7시 45분쯤 출근길이었습니다.
수원 세류4거리(편도2차선)에서 수원역방향 중간쯤인 신호등4거리 (전체 구조는 3거리)에서 저는 녹색신호등을 받으며 직진으로 안쪽차선을 타며
역방향으로 운행중 사거리 오른편 도로에서 튀어나오며 신호와 우회전수칙을 무시한 타우너차가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저의 차 조수석 뒷문부터 그 뒤 옆면에 부딛치며 손상을 입혔고, 그 타우너 차량은 운전석 왼쪽 방향지시등과 그 주변 범퍼부분이 작게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직원이 나와 사진 찍고 조사도하였고 타우너 보험사는 오는 중에 저의 교원나라 담당자는 큰것은 아니니 출근하라하여 출근후 후속처리를 즉 과실비율을 기다리던중....타우너가 가입한 LIG보험사가 파업중이라며 교원나라담당자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이런경우 제가2 타우너쪽이 8로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던중 21일 저녁에는 타우너차량 운전자가 입원(사고 현장에서는 아주 멀쩡하였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입한 교원나라 담당자는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제가 모든 치료비용(제 보험으로)을 책임져야한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전적으로 피해자인 저로서는 억울하여 이렇게 부탁올립니다.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과실비율에 따라 차수리와 치료가 합리적이 아닌가하고요. 사기를 당하는 기분에서 벗어날수가 없는데 어떤 절차가 합리적인지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해자가 100% 과실이 아니라면, 상대편의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치는 못할것입니다. 치료의 적합성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할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