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7일 23시경 올림픽대록 반포위치에서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중 앞차가 정차하는것을보고 차량을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희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차주는 대물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았던 차량으로 다행히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현재는 입원중입니다. 저는 요추5,6번사이 디스크로 판명났으며 열에동승한 친구는 경추엔 특별한이상은 없었으나 심한 통증을 호소해 다음날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와서 합의 보실거냐고 70만원을 책정된다고 합니다.
디스크라고 판명이 났는데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확인할 방법이없습니다.
처음난사고라 어떻게 할수도없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싶어서 작성해봅니다.
전 26살에 헬스 트레이너로 재직중이며 월급여는 140만원입니다.
현재 입원 3일짼데 차후에 또 보험사에서 나오면 어떻게할지 걱정이됩니다.
직장도못나가고 괜히 이러다 직장도 그만나가야되면 손실도있고 야간에 대학원에서 수업도 들어야하는데 수업도 못듣고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책임보험만 적용되기에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거나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
으로 접수를 하여 배상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게되면 장해보상금은 따로 배상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