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아기가 할아버지랑 손잡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기가 키가 작아서 못보고 그냥 치었습니다.
다행이 할아버지랑 손잡고 있어서 애기를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무릎부위 염좌,염증, 얼굴이랑 다리에 타박상 정도였으면
간수치가 크게 높아서 입원해서 3주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5개월 된 아이라 혼자서 병원에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병원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였던지라 제가 회사에 3주 가량 출근을 못했습니다. 또 그로인해 회사에서 실직 까지 당한 상태이고 ... 그래서 합의를 볼때 이런내용들을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많이는 바라지 않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니깐 한달정도의 급여 선에서 받고싶습니다... 이런쪽으로 지식이 많이 않아서 많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에 한달 입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원정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