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조언해주신대로 지난번에 당한 사고관련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 100퍼센트 과실, 피해자 전치 3주)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고 성형수술을 받기 전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흉터를 안고 사는 점이 불만이지만 가해자와는 그냥 좋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인데 제가 가해자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로 한 이유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제가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성형수술등 치료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어차피 별 이견이 없는 한 충돌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당시 제가 입은 재산상 피해 - 차고 있던 예물시계와 안경 등 재물상 피해 - 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와 다시 합의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이 사이트의 보상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재산상의 피해에 관해선 딱히 명확한 글들이 올라와있질 않아서 괜히 불안해집니다.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본지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억울한 피해만 당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화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원할한 합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