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에 합당한 합의를 산출하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였는데, 변호사님과 같이 피해자의 편에서 많은 정보와 과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면도로에서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신 내용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6월 8일 오전 5시 50분
피해자 과실: 보험회사 내용 10%(소송시 변경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년월일: 1943년 6월 26일
피해자 소득: 세금공제전(월 240만원) 직업 전기감리사(전기기술자 및 감리사 자격증 보유)
부상정도:
1) 진단서 상의 진단명: 1. 앞가슴의 타박상
2. 좌측 정강뼈 상단의 분쇄상 관절내 함몰골절(폐쇄성)
3. 좌측 종아리 상단의 분쇄상 골절(폐쇄성)
2) 사고 직후 입원 그리고 수술하셨습니다.
3) 의사 소견(2008년 6월 23일)(수술명): 2008년 6월 10일 수술적 가료(무릎골절정복술 및 뼈이식술,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석고고정 치료중으로,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한 수상일로부터 약 12주의 안정 가료 및 보조기 착용을 요할것으로 사료됨.
4) 추가진단: 추가 6주간의 입원 치료 진단 받고 타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5)입원기간: 2008년 6월 8일부터 현재 10월 21일 136일 입원중
사고경위: 저희 아버지께서 일요일 오전 산악 등반일정에 맞추어 버스 정류소로 이동하던 중 택시가 정류소 인접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으며, 종합보험가입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무릎부위 통증과 거동이 불편하셔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시며, 입원 기간중 저희 어머니께서 간병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연세가 60을 넘으셨지만, 국가자격증(전기기술자, 전기감리사)을 가지고 계셔서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동종업계 다른 분들의 경우 70세가 넘으신분도 같이 계시다고 합니다.
치료과정 중 병원에서 향후 장해 판정에 대한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향휴에도 성형 및 수술부위 핀제거와 관련된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치료기간이 끝나가니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산출내역을 보내왔습니다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러모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연락 혹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가 어려우시면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 상태이십니다.
소송시 부상부위에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근로계약서에 가동연한 즉 일할수 있는 기간이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에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추가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