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교선거 때문에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갔습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학교 사이트에 올려놓은 입후보등록서류에 첨부되어 있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가져갔었는데요
경찰서 형사가 하는 말이 경찰의 공문양식을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라면서 이것은 처벌 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것이 실제로 처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선관위는 인터넷에 조회용 문서라고 말을 하는데 조회용 문서가 학교 선관위이름으로 각주가 달려서 학교 선관위가 제공한 듯이 보입니다. 공기관의 조회용 공문서를 변조하고, 학교 사이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유포시켜놓은 것이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라면 고소 및 고발에 있을 경우에만 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운영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