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자전거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 횡단보도 옆방향으로 건너며 좌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 앞에 나와 있던 택시가 우측만 보며 출발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경찰이 택시 100% 과실이라 이야기 하였는데
택시 기사분이 나중에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움직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정황증거는 다 인정할 수 없고, 목격자를 찾으라며 현수막을 3주간 걸라고 하였는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거고, 유리하진 않을거라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의뢰를 하게되면 절차와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어느정도를 예상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목격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재조사 요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검찰에 넘어가면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셔서 결백을 입증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