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 입니다..사고자는 본인이구요..
사고 자체가..제가 바이크를 타고 인사사고를 낸 터라 가해자가 된 상황이지만..
가해자시 상담제한이란 글때문에 좀 그렇지만..작은 조언이나마 듣고 싶어 글씁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로 우측에서 1차로짜리 도로가 직각으로 연결되는 작은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honda nsr50이라는 작은 오토바이로 약 50km/h로 달리던 중
30m전 쯤 길 좌측에 서있던 56세의 사람을 보았고 그에따라 살짝 속도를 줄이며
좌측 길가차선쪽부근까지 붙었습니다. 약 10미터 전쯤 보행자가 절 보고도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40~50km/h란 속도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기에..최대한 우측갓길의 끝까지 가면서 정지하려했습니다. 약 5미터전쯤 보행자분께서는 중앙선 부근이었는데 이때 허르쯤으로 손바닥을 제 쪽으로 보이시면서 올리시며 뛰기 시작하셔서
최대한 멈추려던 저와 충돌했습니다. 정확히는 바이크의 앞이 아니고 제 상방신과 그분 상반신과 충돌했고 바이크의 왼쪽 발판이 그분 발목을 때리면서 다치셨습니다.
사고일자는 10월11일 우호 12시50분경쯤 맑은 날씨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돌후 그 분은 물론 시골읍내와 읍내를 잇는 도로라 저도 바이크와 함께 미끄러짐과 날아가서 도로밖 3m쯤 아래의 밭으로 떨어졌으나 안정장비때문에 중상은 아니지만 온몸 타박상과 4~5군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50cc작은 오토바이지만 바른 이륜문화를 위한 동호회활동때문에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해뒀었기에 경찰연락과 보험사 연락하였습니다.
현재..사고때문에 시험 한과목을 빠져서 못 본상태고 현재도 시험기간이어서 아프신 분께..찾아뵙진 못했습니다. 그분도 진단결과를 오늘 알려주셨구여..
진단결과 6주진단 나왔으며 발목 골절(? 뒷꿈치라 들었던거 같습니다.)과 아킬레스건의 부분적 찢어짐때문에 봉합수술까지 하시고 나서 현재 입원중이시고요..
전 이번주 주중반까지 시험이라 학교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후에 만나뵐 수 있을듯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결과 책임보험이 있으니 민사적인 합의(?)라 해서 치료비같은거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허나 종합보험이 아니기에..
(50cc는..제가 책임보험가입할때만 해도 등록및 책임보험 가입의무마저 없는 것을 제가 우겨서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이 있을거라 합니다.. 벌금형인듯한데..경찰 조사관분께 여쭤봐도 벌금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피해자분 만나보신 결과 추수 일때라서 식사중 술석잔정도 했고 무단횡단한 사실을 인정하셨고..원만한 합의도 원하는 듯하다 했습니다.
전 학생이고 집안형편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4년 바이크타면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주위분들의 걱정을 안고 살았으나...처음 사고가 난터라..신의도 잃어버리고..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진행이 벌금, 합의금, 이면 끝이 나는 것인지도요;;..
다치신 그분께는 다치신데 대해선 죄송하지만..억울한 맘도 없잖아 있습니다...
몇일동안 공황상태였구요..;;
답변
질문과답글 게시판에 가해자 관련 사항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