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복합장해 발생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
답변
법원 판례시에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위지료를 평가하고 판사님의 직권으로 상향 혹은 하향 적용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향 조정되겠죠... 기본적으로 영구장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 5년 한시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플러스 한다는 계념입니다. 소송실무에 있어서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의 고유권한이며 교통사고 소송시 조정에 의한 화홰권고결정이 많으며 위자료에대한 부분은 법률적손해배상금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 입원기간,정신적 육체적손해,장해에 따라 조정되는데 보험사 인정기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우기 근간 판례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되도록 많이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질문 및 문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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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