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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1 17:34
조회수
1,38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1주전에 후진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전치8주 나왔는데 중상해죄 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네, 진단주수만으로  보아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란  신체불구상태로 평생 타인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거나  영구적  장해가 잔존한 상태를 말하는데, 사고당시 부상정도가 심하더라도  향후 호전가능하여  영구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면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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