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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20 23:46
조회수
1,820
제목

[부상사고] 합의 시기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4608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공공근로 복지 업무 (노인분들 하시는 공공 근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뺑소니 협의 인정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4주 다발성 늑골과 타박상 뇌진탕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손가래 힘줄 끊어짐으로 장애 발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택시 공제 조합에서 300ㅡ400만원 형사합의금

본문

안녕하세요.
9월 16일에 뺑소니 택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뺑소니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어머니께서 전치 4주를 받으셨지만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지병이 있으셨고 치료를 4주 이상 했는데도 혼자 걸으실 수도 없으시고 여러가지 휴유장애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택시기사는 72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으로 저희들에게 합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택시 조합장은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한 입장이고 저희가 합의를 안해 줄 경우 면허취소로 새계유지가 힘든 분이라 합니다.
저희도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보고 싶지만 어머니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라 선뜻 합의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후 민사 합의를 늦게 보아도 될 것 같은데 택시 조합장은 민사합의에서도 받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합의를 원할 경우 언제까지 보류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사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드리고 싶지만 선뜻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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