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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23 20:09
조회수
1,827
제목

[부상사고] 음주,신호위반,보행자사고 뺑소니(미수),

피해자생년월일
195205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자 , 신고된 소득 확인 해봐야 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치골 상하지골절 , 우측 비골간부골절 / 비수술 / 7월 31일~ 10월 14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월31일 오후 23시 10분경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상태 였으며 도주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는 시민들의 의해 도주 실패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이 와서 신원보증 후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 되었고

위험운전치상 , 음주측정거부만 죄명으로 잡히고 뺑소니는 미수가 처벌이 안된다고 경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CCTV 를 확보하여 영상을 봤는데 누가 봐도 도주를 시도 하려 했고 2차.3차 사고를 낼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 10월19일 부로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하라는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진단 8주에 골반 2곳 골절 , 비골 골절 등 아직 거동이 불편한 상태 입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간병급수가 해당되지 않아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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