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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19 21:24
조회수
1,996
제목

[부상사고] 12대중과실 차대사람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1년02월1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직미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야간 주행중 신호가없는 횡단보도에서 70대할머님을 치이게하여 사고가났습니다.(종합보험 가입O,운전자보험 미가입)

아직 주말이라 부상주수는 나오지않았지만 12대중과실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들었습니다.

기타 보험접수나 번호는 주고받았습니다만
다음단계는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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