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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06 12:20
조회수
1,58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중기업(신고소득적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우측비구 분쇄골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혈복강.우측경골 근위부관절내 분쇄골절및 비골경부골절. 우측 수부제5수지 중위지골관절내 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가해자가 편도3차로 도로중 1차로상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깐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피해간다는게 그만 3초4초순간에 사고가 났고, 피해자도 뒷걸음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한셈이 된것같아요.
일반외과에서 (주)혈복강 수술후 현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중입니다.
정형외과는 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로 12주 가료가 요한다는 진단입니다.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이며, 혈복강에 대해서는 외과 전문의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재진에 의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술의사말씀으론 1년뒤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 질문내용 ]

1.사고지점이 횡단보도앞 10미터전방인데 과속은 아닌지요?

2.직업이 중기운전인데 앞으로 일을 할수있을련지, 휴유장애와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잘될런지요?

3.운전기사와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가해자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택시회사측 산재보험 대상자로 할수 있는지요?

5.보험사와 합의시 선임을 해야겠죠?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나요?
*수술 2.3주쯤후에 보험회사에 수술 전후 CD를 제출했읍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 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내용에 대해 블랙박스상으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그에 근거한 사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편도3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시각이 주야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약30%- 40%정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가해자의 형사책임여부

사고차량이 횡단보도 가까운 지점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나, 과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치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나, 중상해로 보기엔 어려울 듯 판단됩니다.

​

3.부상명과 예상장해

가.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과 장해

우선, 비구부(고관절부)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기에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우려가 있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전치환 또는부분치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15년마다 최소 1차례이상에 걸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이후에도 15%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인공관절치환수술은 1회 수술비용가 재료비,입원비와 제반 치료비용을 포함 약 1천만-1,50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나.슬관절,수지관절 운동장해

슬관절부위 경비골 관절내분쇄골절의 병명은 향후 관절염 발병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한편, 수지부골절 역시 향후 강직장해가 남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기타 장해해당 여부

그 외 두개강내출혈이나 복강내출혈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로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

4.합의시점과 향후 처리방향

만약 보험사와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적정 합의진행 할 시점은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피해자의 연세와 부상정도로 보아 최소 6개월이상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사건의뢰를 검토할 시점은 퇴원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과실, 장해,소득등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많고 상대가 공제조합인 점을 감안할 떄 개인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

​

5.기타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소속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산재란 피해자가 고용주의 업무중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일어난 시고일 경우 고용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입니다.

​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되며,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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