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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15 16:44
조회수
1,563
제목

[부상사고] 사고후 미조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일 22시경 교통사고후 동승자(친구)에게


뒷수습을 부탁후 자리이탈 하였는데


경찰조사과정에서 문제성을 언급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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