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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26 15:25
조회수
1,557
제목

[부상사고] 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5.09.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조사중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요추4번 골절(수술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7세 남자입니다
출근길 눈길코너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다리난간에 부딪히는 1차 후 차량 견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통제하는 순간 차량과 제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저는 의식을 순간 잃었지만 요추4번 골절과 앞이빨2개 부러짐, 외상성이석증,타박상등 발생했습니다
궁금한건 산재로하느냐 자동차보험으로하느냐
어떤걸로 정해야할지요?

그리고 5~6년전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었고
통증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후 어깨통증이 매우 심하여 MRI결과 많이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전혀 못받는 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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