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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11 14:45
조회수
1,54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로처리 비용관련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05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46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 25일 지인차를타고 뒷자석에서 내리다가 제가 다 내리지도안은 상태에서 차가 출발해 넘어지면서 타이어가 오른쪽 발목으로 올라와 다행이 골절은아니고 부상으로 보호대 3주착용후 지내다가 이때는 자동차 보험 처리안하고 그냥 지인으로 치료비만 받기로했는데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지금 염조직염으로 고생중이여서 다시 자동차 보험처리로 신고해서 신고번호는 나와있는데 처음에 자동차 보험처리로 안하고 제 건강보혐으로 처리해서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지금 염조직염으로 다리도 불편하고 아직도 부어있고 고름도 나고....허리도 아푸고..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바꿔서 며칠 입원할까하는데요...그때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접수 하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전에 제 건강보험으로 비용처리한건 보험사로부터 비용처리가 안되는건가요..아님 다 보험처리되고 합의금도 받아야하는건가요...알려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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