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오전 택시를 타고 업무상 영상편집실을 가는 도중에 뒤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진료 후 (엑스레이 촬영)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입원중에 있습니다.
허리는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얼마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중인데 상황을 봐서 CT를 찍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은 123번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질거라 하고. CT를 찍었으나 이상없다는 소견입니다.
그러나 처음 열흘 정도는 목이 돌아가지 않았다가 지금은 돌아는가나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적인 사고 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근래들어 목 뿐만아니라 뒷골이 엄청 아파서 힘드네요...
그 후 구토증(실질적으로 구토는 하지 안음)이 있어 약 열흘간 고생을 하였고.
지금은 어지러움증으로 생활을 하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어지러움증에 머리 CT를 찍고 몇일전에는 코피까지 흘려 신경과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로는 이상이 없고 충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치료를 3주정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합 4주간 입원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신경과에서는 일주일 지켜보고 다시 진료하자고 하고
어지러움증이 심한 관계로 퇴원을 하기는 힘들것 같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해야할까요..?
더군다나 사고때문에 제 캐리어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크게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때문에 회사에서는 큰 손해를 보아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완치가 다 되면 퇴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오늘 병가신청도 하였습니다.
병가신청을 한 게 잘 한건지도 궁금하고. 병가신청을 한 경우 월급은 못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후 6개월은 지나야
유,무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입원기간중에는 당연히 휴업손해가 인정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