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 오전08시35분 출근하면서 골목에서 큰길로 나가는데 그곳은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라서 우회할려고 브레이크를 걸어 차가 정지하는데 자전거가 와서 차 오른쪽범퍼에자전거 앞바퀴가 부디쳐서 자전거 탄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만 땅을 짚으며 넘어졌고 아주 약하기 때문에 다리부분은 흙하나도 묻지 안고 손만 짚고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약지 손가락 중앙부분이 살갗이 살짝 볏겨졌고 손이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다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이상없고 약한 타박상이라서 금방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조로 10만원을 주었고 자신도 별로 다치지 않아서 신경 쓰지 말라해서 전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월17일 저녁무렵에 전화와서 여기저기 다 아프다면서 돈을 더요구해서 보험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내는 인사사고라서 아무것도 몰라 10만원에 대한 증명할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보험처리 하면은 그 돈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엑스레이도 아무 이상 없다 했는데 보험 수치 올라가는 것 실어서 바로 해결 한다구 경찰에 신고도 안했는데 사고 당일도 아니구 지나서 신고 해도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요즘은 자전거도 차대 차로 들어 간다는 말이 있든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담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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