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5월 10일경 심신상실(제정신이 아닌상태)
상태에서 차량 절도후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7명 피해차량은 4대인데
합의는 커녕 피해자와도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도 합의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징역 1년 살고 지금은 출소하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고 당시에
합의못한 합의금과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정도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보험사 쪽에서 저한테 구상권청구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과답글 내용중 가해자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