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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0-16 04:42
조회수
1,127
제목

[] 교통사고에 후 후유증처리에 관한것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문의사항이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2007년 8월 16일 출근길에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도로는 양쪽에 공장이 늘어선 좁은 차도였고 인도라는 구분은 따로없는곳이며, 저는 차도를 전혀 넘어서지않은 상황에서 도보를했고 가해차량은 공장안으로 진입하려는 suv차량이 좌회전을 하던중 저를 치게된것입니다. 처음 충돌이후 놀래 운전자의 조작실수로 한번의충돌이 더있었고 3번째 충돌이있을뻔할때 저는 그차량을 피했습니다. 첫 충돌때는 몸통을 왼팔로 막은상태에서 정면충돌이었고, 두번째는 양손으로 막는포즈로 충돌이있고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른팔로 지면에 손을댓을 때 팔에 충격으로인해 어깨 목 머리까지 전기가 오는 느낌이있었고 오른팔로 딛고일어서기 힘들정도로 힘을주기힘들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왼팔의 붓기가 가라앉지않고 더욱 붓는상태였고 양팔과 목 양쪽어깨전부위가 저려왔습니다. 그 후 3주정도입원을한 뒤 여러 종합병원에서 금전도 검사, ct, x-레이 촬영을한결과 금전도에서는 이상이없었고 촬영결과는 디스크판정이났습니다. 목디스크이며 퇴행성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3주간 입원한뒤 퇴원후 일주일이지나자, 목,어깨 통증이 잠을 이루지못할정도였으며 목을 움직여 좌우로 보기힘든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팔에 힘이들어가지않아 3개월동안 수저조차 들수없었습니다. 부산 백병원, 부산동래 우리들병원, 부산 용호동 성모병원등에서 진찰결과 지금의 증상은 기존 목디스크인 기존증도있고 사고의기여도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만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의 개입을 꺼려하며, 원인이 불명하여 자기들 병원에서의 치료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이렇게 1년이 조금 넘은지금, 매일 아침 재활 운동을하는등 노력으로 통증은 많이 완화되고 팔에 힘은 조금증강되었으나, 여전히 5키로이상의 물건은 들지못하는상태입니다. 오늘 보험사와 상담결과 지금의 보상을 받을것인가, 아니면 병원을 합의한 후 지정한병원서 검증을 받자고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과거에 한번도 디스크로 병원에 간적도 없을뿐더러 큰 통증조차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통증이 나타나고 병원 입원 3주동안도 통증에 잠을 이루지못했고 자다가 갑자기 팔이 저절로 움직여서 깨는등 불안한 상황이있었고 심한통증과 장애로 연결될 것만같은 팔의 근력손실이 있었던거라 혹여나 검증 후 사고기여도가 없다 라는 판정을 받으면 억울할 듯한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 (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혹 5년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년 혹은 10년 정도의 법원감정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년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시에는 피고측 즉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 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주는 큰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견시에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1달정도에 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감정결과시 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과 기여도 부분을 알수가 없어서 입니다.즉,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 법률적 기여도,기왕증을 고려하는 시점은 사고후 혹은 수술을 하셨으면 약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즉,기왕증 과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 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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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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