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다행이 치료를 잘하고 있고.. 아픈곳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그쪽에서 공탁 천만을 걸어 났으나.. 아직 저희가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낸 당사자는 남의 차를 빌려 운전을 했고. 그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민사합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금궁합니다..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추정할수 있는 금액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 일시 2008년 6월 2일 밤 10시경
사고 내용 인도와 차도가 없는 곳에서 길 가장자리를 걸고 있던 제동생을 사고자가 차로 치였습니다.. 그날은 비도 엄청 많이왔고 날도 어두웠습니다.
병원 소견서
1 우측 경골가 비골의 골절 - 분쇄골절
2 좌측 슬관절의 다발성 인대손상 및 견열 골절
3. 좌측 대퇴슬부의 개방서 창상 및 근육 파열 및 소실
4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5 좌측 견관절 개방성 상처 및 삼각 근육의 파열
6 우측 팔꿈치의 개방성 상처
7 경, 요추부 염좌
많은 수술을 했고 지금은 부러진 오른쪽 다리의 뼈가 붙질않아 골반뼈를 이식해서 심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없이 많은 흉터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볼때가 마다 가슴이 아픈닙다.. 제 동생이 돈으로라도 약간을 보상을 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민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동생은 1981년 02월 02생입니다..
년봉은 대략 이천 이백만원정도 입니다..
답변
장해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것인데
기본적인 한시장해로 가정하고 산출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상해를 입으신 모든 부위가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