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추돌 당해서 100% 피해 판정 받아습니다.
허리에 이상이 생겨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약 6개월 받았구요, 생업에 지장이 생겨 약 6개월 통원치료는 중단하고 자가 치료만 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후 허리가 다시 안좋아져 급하게 3일 입원.수핵처리수술을 받았는 데요 이 때 미쳐 보험사에 연락을 못해 건강보험으로 수술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개월의 재택요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여부는 더 두고 봐야합니다.
1. 통원치료하던 6개월간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지요 ?
(통원치료는 통상 2시간의 휴업이 발생했구요.)
2. 수술비와 1개월 요양기간의 휴업손해도 역시 청구가능한지요 ?
3. 사고와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이나 내용은 전혀없구요, 입원않다보니, 보험사에서 시큰둥하네요. 어떤 식의 대응이 효과적입니까 ?
4. 받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만일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요 ?
답변
소송시 휴업손해 인정은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이며,
나머지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것입니다.
기여도 판단에 따라 모든 보상 치료비중 기여도율 만큼만
보상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