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뺑소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제차와 상대차량 119 구급차 의 사고입니다.
현재 신호위반을 누가 했냐 안했냐 다툼중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요지는
제가 현제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차량으로 뺑소니로 조사완료 에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4차로 도로에서 이미 제차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3~4차선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119구급차다 제차 조수석 오른쪽 뒷바퀴쪽을 충격하였고
사고후 저는 차에서 내려 119 차로 가서 운전수에게 괜찮으시냐고 확인하고
119차를 확인해보니 환자가 있길래 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이면 차량 운행가능
하시면 환자후송부터 먼저 하라고 말을건넨디 그사이 렉카와 사람들이 몰려들었
고 전 차를 뺀다는 생각에 골목으로 바로옆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할생각에 진
입을 하였으나 마땅치 않아 동네를 한바퀴 돌고 현장으로 다시왔습니다. 거리는
약 800~1킬로 정도 될꺼같구요.
이게 제 결정적 실수인듯합니다. 이거때문에 도주범으로 몰려있는 상태이고
전 절대 도망간게 아닌데 도주로 오인하는 것에 너무 억울하네요.
종합보험도 들어있고 내가 무엇때문에 도주를 했을까 ?? 저역시 억울함만
생기네요... 이거 승산이 있나요?
답변
경찰의 조사에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뺑소니 성립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양측의 진술및조사
내용과 목격자등의 참고인진술등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실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뺑소니 성립은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