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속터미날 도로는 양쪽다 편도 8차선인데요. 터미날을 진입하기위해 유턴을 한 차량과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오토바이와의 사고건입니다.
교차로에는 터미날진입을 위한 유턴표시기가 있고 보조표지에 직좌신호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차로횡단보도 못미쳐 유턴표시가 있는 유턴지역이 특별히 설치되어있고 교차로 기준 약 30m 후방입니다.(표시기로부터는 50m정도)
차가 교차로유턴이 아닌 유턴표시기만 있는 지역으로 유턴하는데 직좌신호가 끝난 직후 적색불일때 유턴을 시작하였고 그다음 신호는 시계방향직좌인데 반대편에서 보행신호임에도 질주해와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 확실한데 문제는 유턴시 교차로에 있는 직좌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신호위반이 안되는 건지 별도의 유턴지역에서 유턴표시만 되어있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비보호좌회전 개념으로 보아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않는건지 과실상계부문에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유턴표지판외에 신호에 대한 보조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면 되므로 신호위반차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어 이사고의 경우 별도의 교차로유턴과 별개로 유턴규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보조표시를 지켜야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에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는 2005.6.10선고손해배상(자)파기환송사건입니다.
답변
판례는 사건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유사판례로
비교할때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양측 모두 신호위반으로 사료되며 이럴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양측 신호가 무시되고 일반적인 교차로사고로
과실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