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4689번글에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검증후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없다고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기여도가 없다라면,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1년 이상 휴직을 하게되었다고 생각하는부분에 대한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후 10일뒤에 상대 보험회사가 와서 그때 경과일에 따른 보상금을 98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된 의사에게 가서 검증을 받으려는 지금 상대방의 보험회사직원이 더 영향력있는 의사를 과장님이 추천해주셨다며 다른의사를 권유하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곳에 가도 사실 안전한지도 조금의문이기도하고요.
일단 다른병원의사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회피하긴 했습니다만 검증에서 기여도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번같은경우 보험회사랑 합의하에 간다는 명목이 있으므로 더이상의 기대는 하기어려문지...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기본적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근하던 곳에서 계약직으로 130~140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여도가 없다라고하면 아예 휴업보상이라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은 오랜동안의 휴식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통보가왔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될수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소송시 기준으로 기여도가 없다면 1달 입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전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됩니다. 휴업보상에 관한 부분은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보다는 보험사 직원과 원할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의 자문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병원보다는 객관적인 제3의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받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