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신호대기중 브레이크를 살짝뗏는데 오토라서 피해자차량의 뒷범버쪽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
피해자 차량은 왼쪽 브레이크등만 깨진상태고 가해자 차량은 별파손없이 멀쩡한상태입니다
처음에 피해자랑 합의를 20만원에 하여 그자리에서 현금합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3시간뒤 피해자한테 전화가왔고 목이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입원해야겟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너무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피해자가 분명히 처음에 살짝부딪힌건데 갠찬타고 하고 헤어진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근데 차량이 가해자 차량이 아니고 친구차로 운전을하다가 사고가난상태인데
그차량이 무보험에 책임보험도 안들어있는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이사실은 모르는상태이고 만약에 합의를 해야된다고하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책임보험이 안들어있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차주한테 벌금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사고낸 가해자한테 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됬을경우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합의는 주당 30~50만원 선이며
민사합의는 피해자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100만원 예상됩니다.
벌금은 차주에게로 나오겠네요.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주당 30~50만원 벌금이 나올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