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새벽 3시경 제가운전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주행중 가해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에 정차중인 택시1대있음,3차로 주차중인차들 다수 )주차중에 제가 막 택시 뒤쪽을 지날무렵 갑자기 유턴을 하기위해 택시 앞쪽으로 급회전하여 제차와 추돌한사고입니다.사고당시 너무가까운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급 정차를 했지만 상대차 운전석쪽을 추돌하였고 상대차는 본네트정도까지 중앙선을 넘은 상태인듯 했습니다. 사고후 상대차는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갔고 제차는 중앙선2개중 제차선쪽 중앙선을 살짝 밟고있는 상태였음니다.
*상대운전자는 음주 상태임*
사고후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하려하여 사고당시 근처에있던 의경(현장에서 사고 목격자임 )으로 하여금 못가게 막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병원에 가야한다는 핑계로 계속 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나중에 구급차와 경찰이 왔지만 구급차를 타지않았고 경찰이 경찰서로 가길 권고하고 의경 2명과 택시를 타고 보냈지만 병원으로 바로갔습니다
상대운전자와 합의을 보려했으나 가해운전자는 합의의사가 없는듯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음주하고를 냈으면 가해자가 어느정도 피해는 인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사고로 현재 관광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해서 금전적으로 2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지만 합의조건으로100만원과 가해자 치료는 본인이하는 조건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진술할때 가해자가 도주하려했던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자신에 이익만 생각하기에 도주 내용을
다시 증언하고자 합니다.
질문1 경찰에 진술을 추가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도주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게 되어 진술을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을 따질때 저한데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추가진술은 가능할것입니다.
뺑소니 인정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사법기간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가해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5~10%정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