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차사고 합의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로써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치료받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디스크에 대한 기왕병력에 대한 부분을 진료의사가 얘기하는것 같네요. 그 기왕증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 보시고 기왕증 만큼은 모친의 병력이니 의료보험의로 치료받으시고 나머지 사고로 기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부터 지불받고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서둘러 합의할려 생각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환자상태에 따라다름) 기타 자주하는질문에 추간판수핵탈출증에 관해 기술해 놓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일때 마지막 치료받은 시점부터 3년 까지가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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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