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8/19일 자전거추돌로 본인(피해자의부)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부상.(본인도 다쳤으나 경미하여 그냥 넘어감)
피해자: 학생(11세)
부상: 뇌출혈로 뇌수술 받음.(10일간 입원)
병명:경막상출혈(진단서상), 급성경막외 혈종개두술후 상태(소견서상)
과실: 가해자100%
현재: 수술이 잘 되었슴.10/8 CT촬영(양호),명년1/10예약.
보험사제시 : 기치료비, 본인간병비(465,000),위자료(900,000)1주당 150,000산정
향후치료비(600,000) 끝.
질문 1. 위자료 더 받을수 없는지요?
2. 입원기간동안 기타비용 (잡비,식대, 교통비 등등..)은 영수증없으면
보상 못받는지요?
3. 향후치료비를 1년,혹은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치료르 받던가
아님 일괄처리하면 향후치료비를 더 받을수 없는지요?
4. 성형수술 안한다면 어느정도 성의표시 받을수 있는지요?
사고는 처음이지만 결국 다친 아이만 불쌍하네요. 그것도 머리르 다쳤으니..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다치고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금액이 작아 의뢰도 못하겠네요.)
답변
소송시 기준으로 장해가 없을시 1달입원 기준으로 약 100백만원의
위자료가 예정됩니다.향후치료비는 더 받고 싶다고 더 받는 것이
아닐것이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성의표시라는 법률적 처리는 없을것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의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실익 검토후
의뢰를 결정하게 됩니다.소송실익 판단은 신경외과 환자의 경우
수술후 6개월 , 신경정신과의 경우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만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소송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나 혹은 60세이상의 분들은
영구장해 인정안될시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것입니다.